이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3 취학아동 예방접종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강명희 등록일 13.03.29 조회수 316
첨부파일

2013 취학아동 예방접종 제출 서류 안내

1. 취학아동 예방접종을 완료한 아동

➜ 입학 전까지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자녀의 확인사업 대상예방접종 4종[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2차)]을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4종 접종내역이 모두 전산등록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로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 할 필요 없음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불가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단,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 접종기관, 접종기관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산등록 가능

2. 취학아동 예방접종 제외 대상 아동

➜ 아래와 같은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로 전산등록내역이 없는 경우 접종제외 대상 백신 종류 및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①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③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아래와 같이 지연접종으로 추가 접종이 생략되는 경우

 - DTaP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폴리오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 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 → [관련서식 다운로드]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전글 『Green 건강가정 만들기』 안내
다음글 만11~12세 Td(Tdap) 및 일본뇌염 5차 예방접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