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유인행위 신고방법 (아동,청소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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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희 | 등록일 | 12.11.16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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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 안전 Dream센터(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 24시간 온‧오프 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www.safe182.go.kr ) * 안전드림센터 -> 신고.상담->성범죄 신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하단)에서 ‘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배너클릭 시 경찰청 안전 Dream센터 성범죄 신고게시판으로 자동 연결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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