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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안내
작성자 이월초 등록일 21.07.08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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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우선 권장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자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1.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83(과태료)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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