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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변경
작성자 박진희 등록일 20.06.30 조회수 37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코로나 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예시해열제 복용 후 6.7.(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예외) 천식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기침콧물이나 코막힘설사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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