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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주배경(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이월초 등록일 24.04.26 조회수 57
첨부파일

여상가족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이주배경(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5. 1. ~ 9. 30.

2.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이주배경(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3.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문의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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