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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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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수급자)
작성자 이월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48
첨부파일

교육급여 신청 안내(수급자)

 

1) 신규 신청자

- 1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신청: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2단계) (수급자통보 후)2024학년도 바우처 신청: 2024. 4. 1. ~ 2025. 6. 30.

 

2) 기존 수급자

- 2023학년도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 바우처 신청없이 기존 신청정보(카드정보) 바우처 자동 신청 처리

, 기존 신청정보(신청인, 카드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기간(3/5~3/21) 내 

   거절 등록 및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기존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신규신청 필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가정통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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