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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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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정수 등록일 22.12.07 조회수 85
첨부파일

2022.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내용입니다.

자녀편에 각 가정으로 배부했으니 의견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12월 9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회신 바랍니다.

아울러 공지사항에 2022.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안) 전문을 올려놓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

구분

주요 개정 내용

개정 근거

학생생활규정

내용 신설변경 및 삭제

- 추 가 : 2학생자치활동4: 학생자치회 임원은 매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선출직이며,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시행한다. , 17결석의 종류: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 수 정 : 3114출결사항: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는 경우 , 17결석의 종류: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540심의 확정과 재심요구: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학교자치과-26345(2020.12.14.)]

2022. 학생생활규정 컨설팅 신청(진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8348, 2022.10.13.)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26

이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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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부 모 의 견 서

학년 반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에 대한 의견

성명

학부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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