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이월교육 실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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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월초 | 등록일 | 22.04.25 | 조회수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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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이월교육’실천 안내
새로운 학년을 맞아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운동장 너머 온 마을을 행복하게 합니다. 학부모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활력이 넘치길 기원드리며 ‘청렴한 이월교육’ 조성을 위해 첨부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적용 대상 기관 공직자등 및 배우자(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학교운영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일반 국민) ※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도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꽃, 선물, 커피나 음료수, 촌지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수수 금지 금품 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처벌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청렴 이월교육 문화 조성 이월초등학교 교직원 모두는 청렴이 공직자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촌지나 선물 주고받지 않기, 교육예산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의견 수렴 창구 다양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2. 4. 25. 이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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