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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수동감시자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이월초 등록일 22.03.15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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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 또는 학생의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을 경우 권고 및 준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학생 보호 및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을 통보받은 경우 자가진단()-방역기관 통보내역에 꼭 등록해주세요.

방역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당일 입력

확진일, 검체채취일(PCR 검사일) 정확히 입력

등교 예정일 자동 반영

검사 및 확진 결과 등 담임교사와 공유

격리해제 후 3일간은 등교할 때 KF94 마스크 착용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유증상시 진료)

격리 해제 후에도 유증상이 지속되면 가정에서 휴식 권장-담임선생님 연락

2. 코로나19 확진 및 동거가족 확진 시 이렇게 해 주세요.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의료기관 안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www.hira.or.kr) 매일 17시 기준 업로드

학생

확진

7일 격리(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24)까지 격리 / 8일차 00시 해제)

자가진단 앱에 방역기관 통보 내역 등록

출석인정 서류 : 격리통보문자(캡처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결과 등 관련 서류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 모임 자제

학생의

동거가족

확진

학생의 동거가족이 확진 받은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유증상 시 가정에서 충분히 휴식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검체체취일)로 부터)

등교 가능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10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관찰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의심 증상 발생 즉시 등교중지, 증상 호전까지 자택 대기)

외출(등교) KF94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등교 가능

2022315

이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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