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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25호] 2022. 1학기 돌봄교실 신청 안내(신입생 배포용)
작성자 박정수 등록일 21.12.27 조회수 890

이월초등학교

http://school.cbe.go.kr/iwol-e/

2022학년도 1학기 돌봄교실 신청 안내문

예비소집일 바로 제출

순 번

이월교육 2021-125

발행인

교 장 안 병 진

담당자

배나미 537-7080

바르게! 새롭게!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626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 안내드리니, 돌봄교실 입급을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17() 12:00까지 본교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급 대상

(12학년)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등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

(3학년 이상) 1~2학년 학생 수용 후 2020년에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중 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등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

우선순위

1순위 : 저학년 2순위 : 한부모 가정 3순위 : 저소득층 가정 4순위 : 맞벌이 가정 5순위 : 돌봄교실에 오래 있는 학생 순으로 선정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순위 인정

정원 초과 시 대기 순위를 정하여 결원이 발생하면 대기 순서대로 입급

모집 인원

20명 이내(1학급)

운영 시간

학기 중 : 수업 종료 후 ~ 18 : 00

방학 중 : 방학 중 계획에 따름

오후돌봄 운영

운영시작일

재학생, 신입생 : 2022.3.2.()

입급대상자 및 대기순위자는 17일이후 문자로 개별 연락(알림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귀가 방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가족) 동반 귀가 원칙

제출 서류

기타사항

입반 우선순위별로 해당 증빙서류 제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와 모 모두의 취업 증명서류 제출

저소득층

필수제출

- 법정저소득층 증명서 1(교육비지원대상 증명서, 법정한부모 증명서 등 법정저소득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부모

필수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1

취업부모

필수제출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

추가제출

(필수서류 미비 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

자영업자

필수제출

- 사업자등록증(필수)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추가제출

(필수서류 미비 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1

문의처

교무실 : 043-537-7080 돌봄교실 담당교사 배나미, 돌봄교실 043-537-7117

2021. 12. 30.

이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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