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1-91호]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월초 등록일 21.10.25 조회수 296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 우려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 아동을 발굴·지원한다고 하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1식당 6,000원  

2. 사업기간: ~‘21.12(선정 후 3개월간 지원, 국비 

3. 신청방법: 붙임 문서 참고

4. 기타사항: 문의는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담당자

진천군청 여성가족과 539-3413

 

이전글 [제2021-92호] 11월 급식소식지
다음글 [제2021-90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