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91호]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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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월초 | 등록일 | 21.10.25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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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 우려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 아동을 발굴·지원한다고 하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1식당 6,000원 2. 사업기간: ~‘21.12월(선정 후 3개월간 지원, 국비) 3. 신청방법: 붙임 문서 참고 4. 기타사항: 문의는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담당자 ※ 진천군청 여성가족과 ☏53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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