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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9호]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및 보호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이월초 등록일 21.03.05 조회수 208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코로나 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등교관리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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