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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호] 신학기 준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및 학교방역관리 안내
작성자 이월초 등록일 21.02.23 조회수 261
첨부파일

보호자, 안녕하세요?

지난 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결코 헛되지 않아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과 지혜를 배웠고 그래서 이렇게 희망찬 2021학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참 기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당일 학생의 발열 및 건강 상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등교 전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사이트(https://eduro.cbe.go.kr/hcheck/index.jsp)

접속 후 설문 작성에 참여하기

󰁾 설문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 되면 등교중지(출석인정)

긴급 상황 발생이나 다음의 경우 담임 선생님께 즉시 연락주세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코로나19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2

등교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 등교 시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마스크 착용시켜주세요. 마스크 종류는 모두 가능합니다.

󰁾 예비용으로 등교할 때 가방에 마스크를 1~2개 더 가져옵니다.

󰁾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 물품은 제한된 수량으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우선 제공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가정과의 긴급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항상 전화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 자녀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긴급히 연락할 수 있으니 항상 휴대폰 연락에 귀 기울여주시고 보호자 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통보해시고 충전상태를 확인해주세요.

󰁾 가정과의 연락이 늦어질 경우 일시적 관찰실에서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학교에서는 매일 정기적으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를 확인 합니다.

󰁾 통학버스 이용학생: 통학버스 탑승 전 측정

󰁾 1(입실 전): 중앙현관에서 열화상카메라 또는 고막체온계로 측정 및 손소독 실시

󰁾 2(급식시간 전): 각 교실에서 체온측정 및 기타증상 관찰

󰁾 3(수업종료 후): 각 교실에서 체온측정 후 하교 또는 돌봄교실, 방과후교실로 이동

󰁾 수시 발열 검사: 교육활동 중 발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수시로 실시

󰁾 체온 측정 시 37.5이상인 경우는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전담관리자가 고막체온계로 재측정 합니다.

5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하겠습니다.

󰁾 학교에서는 즉시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선별진료소에 방문(보호자가 이송함을 원칙으로 함)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니 전화를 바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님이 바로 오시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관찰실(이월: 구강보건실)에서 전담관리인과 함께 보호자님을 기다립니다.

󰁾 보호자가 원거리에 있거나(또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학생의 증상이 심한 경우 등 꼭 필요한 때에는 119에 요청하여 학생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임상증상으로 귀가 조치되는 학생은 증상발현 후 자율보호하여야 하며 자율보호 후 약물투여 없이도 증상이 호전된 경우에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자율보호기간은 필요시 추가 연장가능하며, 등교 시 서류 제출로 출석인정됩니다.

6

선별검사 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천군 선별진료소: 진천군보건소, 진천성모병원

󰁾 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셔야 하며 결과 또한 즉시 통보해주세요.

󰁾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합니다.

󰁾 선별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가능합니다.

󰁾 선별검사 후 집에 있는 동안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에 준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7

출석인정 등교중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질환 등으로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증상이 코로나19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확인될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

학교 제출서류: 의사소견서(기존의 보유한 의사의 소견자료 등)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 학교에서 요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

가족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경과 관찰하여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약 복용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자율보호 등 관리카드

2021. 2. 22.

이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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