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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20호]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작성자 박진희 등록일 20.11.05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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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20호]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질병결석 인정 절차와 요건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첨부 내용을 살펴보시고 적용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1113()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을 안내하오니,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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