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재안내] 2020. 개학 및 입학 관련 안내(코로나-19에 따른 일정 변경 안내)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작성자 이월초 등록일 24.09.06 조회수 73
첨부파일

1

2

3

4

5

6

7

8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하나, 누구든지 친구·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둘,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셋,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4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 9. 22.(30일간)

넷,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다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여섯,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 27.) 

이전글 10월 1일(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알림
다음글 2024년도 교육공무직원(환경실무사)채용 공고(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