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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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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2020. 개학 및 입학 관련 안내(코로나-19에 따른 일정 변경 안내)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 안내
작성자 이월초 등록일 24.03.15 조회수 41
첨부파일

산업안전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어린이 제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수립·시행 관련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및 제품과 관련하여 붙임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부모 및 보호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기충격 기능이 있는 장난감의 구매 금지 및 사용 금지 안내

       2. 2024. 정기 제1차 안전성 조사 결과 보도자료 및 리콜 제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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