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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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월초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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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어린이 제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수립·시행 관련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및 제품과 관련하여 붙임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부모 및 보호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기충격 기능이 있는 장난감의 구매 금지 및 사용 금지 안내 2. 2024. 정기 제1차 안전성 조사 결과 보도자료 및 리콜 제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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