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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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월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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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수급자)
1) 신규 신청자 - 1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신청: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2단계) (수급자통보 후)2024학년도 바우처 신청: 2024. 4. 1. ~ 2025. 6. 30.
2) 기존 수급자 - 2023학년도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 바우처 신청없이 기존 신청정보(카드정보)로 바우처 자동 신청 처리 ※ 단, 기존 신청정보(신청인, 카드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기간(3/5~3/21) 내 거절 등록 및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기존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신규신청 필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가정통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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