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처리 방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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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월초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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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확산방지 및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에 대한 행정처리 방법]
가. 근 거 : 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나. 감염병 환자의 출석인정(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 ① 학교에서 감염병으로 의심, 확진되는 경우 격리를 위해 등교중지 조치 ② 등교는 의사의 진단 하에 허락 또는 완치 후 등교하도록 한다 ③ 소견서는 출석계로 제출한다. (출석부 기재 확인 후 등교중지기간 명시)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 유행성눈병) 교육자료(3차시, 워크북‧)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 학교보건 / 감염병 예방 / “교육자료 및 지도서”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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