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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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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2020. 개학 및 입학 관련 안내(코로나-19에 따른 일정 변경 안내)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처리 방법안내
작성자 이월초 등록일 24.03.11 조회수 140
첨부파일

[교내 확산방지 및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에 대한 행정처리 방법]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의심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병으로 결석한 후 추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처방 전도 가능) 첨부 시 법정 전염병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하고, 그 외 감염병은 병결처리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8, 동법시행령 제22

. 감염병 환자의 출석인정(학교보건법 제8,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

학교에서 감염병으로 의심, 확진되는 경우 격리를 위해 등교중지 조치

등교는 의사의 진단 하에 허락 또는 완치 후 등교하도록 한다

소견서는 출석계로 제출한다. (출석부 기재 확인 후 등교중지기간 명시)

학생 빈발 감염병 5(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 유행성눈병) 교육자료(3차시, 워크북)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 학교보건 / 감염병 예방 / “교육자료 및 지도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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