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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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월초 | 등록일 | 20.09.18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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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위 아동특별돌봄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와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0.9.21.(월) 12시까지 오전 내로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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