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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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월초 | 등록일 | 19.09.10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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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바르게! 새롭게!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해피 이월교육’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9월 20일(금)까지 담임선생님 또는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의 학교규칙 반영 -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기한 명시(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기간 연장: 국내체험 기간 연장(7일→14일) 3. 교외체험학습의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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