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_2019.9.1.기준(신청서, 보고서 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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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월초 | 등록일 | 19.09.03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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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연간 7일 이내 나.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 관리함. * 해외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교외체험학습 절차 * 신청서 제출(담임교사에게 제출, 3일 전)→심사 및 통보(학교장)→교외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담임교사에게 제출, 7일 이내) * 보고서 승인 후 출석 처리 * 신청서 제출과 보고서 제출 기한은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3. 신청서와 보고서는 첨부 파일의 학교 서식을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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