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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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자 | 등록일 | 18.01.19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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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급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를 통해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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