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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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주희 | 등록일 | 17.10.06 | 조회수 | 205 |
안녕하십니까?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의 신고․ 진정 ․제보 ․ 고소 ․ 고발 및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 대상은 모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개인 또는 법인 기관,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인가,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를 뜻합니다. 공익 신고 기관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로 신고하면 됩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는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익 신고자의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형사 절차에서 특정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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