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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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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2020. 개학 및 입학 관련 안내(코로나-19에 따른 일정 변경 안내) 

청탁금지법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작성자 정주희 등록일 16.09.27 조회수 441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익 신고 기관으로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입니다.

 

공익신고자는  비밀 보장 등 모든 보호에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및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형사 절차에서 특정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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