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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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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2020. 개학 및 입학 관련 안내(코로나-19에 따른 일정 변경 안내) 

교육비 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 기준 이의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이순표 등록일 14.05.14 조회수 383
첨부파일

붙임 문서를 보시고 가정의 저소득층 지원 기준이 잘못 책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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