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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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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홍미정 등록일 13.07.26 조회수 310
첨부파일
진천교육청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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