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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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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2020. 개학 및 입학 관련 안내(코로나-19에 따른 일정 변경 안내) 

학교정보공시 관련
작성자 윤승익 등록일 13.06.20 조회수 41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동법 시행령 개정(‘11. 8. 20.시행) 따라 학교에서 허위 또는 과장으로 홍보표시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법 제10조의2(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학교의 장은 학교 홍보표시광고 시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안 됨

-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표시광고하는 학교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하고, 위반학교 공개

적용대상 및 시기

- 2011. 8. 20.부터 전국의 초특수각종학교는 학교알리미의 공시 정보와 다르게 홍보하거나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학교 공시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 접속 후 열람할 학교명을 검색하여 공시범위의 내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공시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어디에 문의하나요?

- 학교알리미 공시내용 하단의 해당학교 작성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으며, 해당학교의 연락처는 [학교알리미> 교육정보공시서비스> 학교명 먼저 찾기]메뉴에서 학교를 검색하시면 전화/FAX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학교 홍보물이나 광고물을 발견할경우 어떻게 하나요?

- 관할 교육청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FAX), 홈페이지로 신고하세요.

기 관 명

전 화

F A X

홈페이지 주소

진천교육지원청

043)

530-5354

043)

534-1886

http://www.cbjce.go.kr/열린마당/신고센터/

공시정보와 다른 홍보표시광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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