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안심서비스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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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표 | 등록일 | 13.02.07 |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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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며 SOS 국민안심서비스로 변환됩니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휴대폰 및 기기를 통하여 사건 발생 시 아이의 위치파악 및 신속한 신고를 위한 서비스 입니다.
우선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폰은 원터치 SOS 서비스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의 경우 112앱을 다운받고 폰이 없을 경우에는 U-안심단말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이난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하여 단축번호로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에 빠르게 위치 파악 및 아동의 신상명세를 통한 초동조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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