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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이수초 등록일 25.03.28 조회수 6

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4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교직원 3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결정한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즉시 보선한다. ,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운영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8(위원의 자격 및 퇴임)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9(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0(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30 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위원장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1(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어머니회, 체육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2(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 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14(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5(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6(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7. 4. 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04.08)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03.0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02.24.)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11.23.)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2.13.)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