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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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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관리 계획
작성자 *** 등록일 11.03.21 조회수 264
첨부파일

교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처합니다.

* 가벼운 상해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병원진료

   -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될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가 병원 후송

* 위급하거나 위독한 경우

   - 119에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가 함께 후송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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