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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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03.21 |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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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처합니다. * 가벼운 상해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병원진료 -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될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가 병원 후송 * 위급하거나 위독한 경우 - 119에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가 함께 후송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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