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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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3.22 | 조회수 | 299 |
법정 전염병에 걸리거나 의사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한 경우 등교중지 조치를 합니다. 가정에서 발견하면 담임선생님이가 보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조치가 되면 등교중지 기간동안 출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교중지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의사의 진료확인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등교중지 조치가 되면 학교는 물론이고 학원에도 가면 안됩니다. 친구들이 놀러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밖에 나가 노는 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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