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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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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0.03.22 조회수 299

법정 전염병에 걸리거나 의사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한 경우

등교중지 조치를 합니다.

가정에서 발견하면 담임선생님이가 보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조치가 되면 등교중지 기간동안 출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교중지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의사의 진료확인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등교중지 조치가 되면 학교는 물론이고 학원에도 가면 안됩니다. 친구들이 놀러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밖에 나가 노는 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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