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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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9.20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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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단에 식재료 원산지뿐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2012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 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의 특정 단백질에 의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 결과 피부 (두드러기 등), 소화기(구토, 설사 등),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등), 순환계(아나필 락시스 쇼크)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 생은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아주 적은 양 섭취하거나 접촉을 통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의 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알레르기 유발식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 방법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학교급식 식단에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 하셔서 병원진단을 받거나 확실한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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