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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상반기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 등록일 10.09.01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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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교의 2010년 상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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