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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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9.13 | 조회수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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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급여 대상 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다음의 질병
**** 학교에서 학생 사고 발생시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방법**** : 학교에서 학생 사고 발생 시 사고통지서는 충청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확인 후 접수 처리합니다. 1.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에서 학교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2. 사고통지 : 사고통지 클릭 → 사고 내용 입력 → 사고통지서 내부결재 후 보관 합니다. 3. 공제급여 청구 (치료 중간 혹은 종료 후)
4. 지급 결정된 공제급여를 수령하기.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공제급여는 청구서 작성 시 기재한 청구자(학부모)의 은행계좌로 송금됩니다. 따라서 공제급여 지급 청구 시 청구자의 은행계좌를 확인하시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학부모가 직접 청구서 작성 절차****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세요 (모바일 인증 필요) 2. 상단에 공제급여청구 메뉴를 눌러주세요 3. 청구서작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4. 검색을 누르고 자녀이름 지역 학교명 생O월O을 입력해주세요 5. 사고발생 번호가 있는 창이 뜨면 사고발생번호를 클릭해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사고발생번호에는 숫자만 있어야 합니다. 'temp'와 같은 영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만약 영어가 포함된 사고발생번호밖에 없는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미리 처리한 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학교 교사에게 사고통지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이제 새로 뜨는 창에서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서 작성을 완료하신 후 인쇄를 합니다. 7. 청구서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상단 공제급여청구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8. 방금 작성하신 청구서가 나타납니다. 사고발생번로를 체크해주시고 인쇄버튼을 클릭하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호환성 보기를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9. 청구서는 총 2장이 출력되는데, 그 중 첫번째 장 상단에 보시면 학부모님 성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오른쪽에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10. 이제 이 청구서를 다른 구비서류(위에 기재)와 함께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시면 됩니다. - 보내실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3 (전화문의 : 043-252-7109) (붙임 파일에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 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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