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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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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7.07.18 조회수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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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16.10.18.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5조의 2(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에 의거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학생 출결과 관련된 표현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학교 규칙 일부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7. 7. 13.)를 거쳐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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