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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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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기기 의무설치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7.04.13 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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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신축 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 시 설치 지도 및 확인 해야하고 기존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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