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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09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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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14) 이상 ~ 최대 7(49)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로체험, ·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제외 대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등 행정처분에 의거하여 학업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그 밖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 최대 7(당해 학년 내 2회 참여 가능, 1: 2~4주 이내 운영)

4.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 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업무 담당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원인 및 학생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선정(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

5.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과 상담 전체 참여 시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인정 일수 결정

2025. 4. 9.

이 수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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