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4.09 | 조회수 | 57 | |
첨부파일 |
|
|||||
이수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 최대 7주(당해 학년 내 2회 참여 가능, 1회: 2주~4주 이내 운영)
4.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업무 담당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원인 및 학생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선정(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 5.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과 상담 전체 참여 시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인정 일수 결정 2025. 4. 9. 이 수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25.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5.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