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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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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5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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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입니다.

1학기 방과후학교를 신청한 학생 중 셋째자녀부터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익자 부담 경비(수강료와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3월 25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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