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협조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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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28 | 조회수 | 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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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이 2021.5.11.부터 3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강화된 교통법규에 따라 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이용한 등하교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협조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도 단속될 수 있으므로 스쿨존이 아닌 곳에서 어린이들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021. 6. 28. 이 수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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