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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규정 공포. 시행
작성자 하선혜 등록일 15.11.23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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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 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 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선출 방법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이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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