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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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초 | 등록일 | 14.02.21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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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분리되어 단설인 영동유치원 소속으로 됨에 따른 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이수초등학교 훈령 제1호 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2월 24일 이 수 초 등 학 교 장 김 진 영 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 이유 병설유치원이 분리, 단설인 영동유치원 소속으로 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병설유치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조) 나. 학부모위원 4인, 교직원 4인 지역위원 2인 등 10명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제2조) 붙임 『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규정』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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