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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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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영재교육 학칙 변경사항
작성자 *** 등록일 18.05.16 조회수 197

2018학년도 영재교육 학칙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변경사항:

개정전

현행

근 거 법 규 및 변경사유

4장 교육과정수업시수 및 평가 등
15(교육과정)
② 체험활동
1. 체험활동 실시


16(수업시수) 각 학년 학급별로 총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공가인 경우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5장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기재
20(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③ (영재교육 관련 수료내용 기재방법) 영재교육원 수학과학통합반 100시간 수료.

4장 교육과정, 수업시수 및 평가 등
15(교육과정)
체험활동
1. 체험활동 실시 권장


16(수업시수) 각 학년 학급별로 총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공가인 경우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 공가는 총 20시간 이하만 인정한다.


5장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기재
20(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영재교육 관련 수료내용 기재방법) 당해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변경>

- 2018. 충청북도 영재교육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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