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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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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작성자 *** 등록일 18.03.22 조회수 108

  자전거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차입니다!
 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최근 가족 동반 취미⋅여가활동 증가와 자전거 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충북) 최근 3년 자전거 교통사고 약 18%(’13년 607건→’15년 716건) 증가
   (충북)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자 수는 19.2%(’13년 615건→’15년 733건) 증가, 이중 14세 이하 39건(38.6%), 15~24세 52건(52.0%)
 이에 우리 학교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로 통학 하는 학생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의무사항) ’17.5.1.부터 자전거 통학 학생 안전모 착용
(권장사항) 기타 안전장구(무릎보호대, 팔목보호대, 보호 장갑 등) 착용

 학부모님!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장구 착용은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자전거를 구입할 때 안전모도 구입할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 안전장구 유형

 
❖ 안전모 착용하기 ❖
 1. 안전모와 눈썹 사이는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남겨요.
 2. 귀 쪽의 끈은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귀에 댔을 때 손가락과 끈이 포개지도록 해요.
 3. 턱과 안전모의 끈의 간격은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가도록 해요.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헬멧)을 써야 하나요?
 ☞ 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도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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