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신청) 자동차 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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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11 | 조회수 | 1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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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하신 분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내교하여 주시면 서류 검토 후 추천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가. 지원 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 금액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한배석 부장, 권혁인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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