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초등학교 내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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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1.24 | 조회수 | 1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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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따라 ‘2016. 이수초 CCTV 성능개선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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