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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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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영재교육 학칙변경 사항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6.06.13 조회수 172
첨부파일

2016학년도 영재교육 학칙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변경사항:

개정전

현행

근 거 법 규 및 변경사유

7장 과정의 수료

24(수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70%이상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7장 과정의 수료

24(수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80%이상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변경>

- 2016. 충청북도 영재교육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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