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취학권역 설정 행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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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7.29 | 조회수 | 2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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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2016년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유치원 취학권역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예고문을 게시하오니, 붙임 파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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