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알리미 및 SOS 국민 안심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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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4.03 | 조회수 | 275 |
2013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중단된 아동 및 학부모에게 알려드립니다.
2013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대상아동 선정기준 및 예산 교부 내역에 의해 올해 선정되지 못한 전년도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속적인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개별적으로 유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휴대폰 소지 아동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SOS 국민안심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전년도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은 등록이 되었으므로 112 신고 번호에 단축번호를 설정하길 바랍니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란 ‘ 가입한 대상자가 신변에 위험이 닥쳐 경찰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 휴대전화는 미리 설정해 둔 단축번호를 누르고 스마트폰은 외부 볼륨버튼을 각 3초 이상 누르면 자동으로 위치정보가 전송되고 범죄신고 112센터로 접수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12앱(APP)’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12앱의 긴급신고 버튼을 터치하는 문자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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